안녕하세요! 홍당무입니다.
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기삿글을 보고
보험료 인상되기 전에 추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.
https://v.kakao.com/v/20220330120408222
위와같이 7월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.
인상하기 전에 6월안에 미리 추납하려고 합니다.
#1 추납은 뭐예요?
추납은 추후납부 의 줄임말입니다.
실직, 교육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하고
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**추납을 위한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.**
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|
위 조건 중에 첫 번째 **납부예외기간이 있습니다**에 해당한다면,
최대 한도 범위가 10년입니다.
가입일로부터 10년 안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으면,
그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.
ex1. 가입일로부터 10년 안에 3년간 안 냈으면, 3년치를 납부해야 하는거죠.
ex2. 10년동안 안 냈으면 10년치를 납부해야 합니다.
#2 추납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
아래, pc와 어플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편한대로 골라 확인해보세요.
1. pc
https://minwon.nps.or.kr/jsppage/minwon.jsp
ㄱ. 공인인증서 로그인
ㄴ. 전자민원 -> 개인서비스 -> 신고/신청 ->
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-> 추납 희망기간, 납부방법, 자동이체 여부 입력 ->
확인서 동의란 체크 -> 신청하기 -> 접수완료
2. 어플
ㄱ.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다운받으세요.
ㄴ. 인증서 로그인
ㄷ. 전체메뉴 -> 신고.신청 -> 추납보험료 납부신청
위와 같이 차례대로 눌러가보면
추납기간, 총 얼마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만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
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#3 납부 방법 및 제출 서류
1. 추납금 산정
현재 고지되는 연금보험료 ×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
<분할납부 선택 가능>
- 일시납부액에 분할이자(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) 가산
- 최대 60회까지 분할 가능(추납대상 기간별로 상이함)
2. 납부방법
고지서, 가상계좌, 자동이체, 신용카드(카드사 수수료 있음)
3. 제출서류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
- (2008년 이전 이혼․사별한 경우) 제적등본* 추가 필요
* 남성은 본인, 여성은 전배우자 기준으로 발급
- 군복무기간 추납의 경우 병적증명서 1부
제출서류 방법은 어플이나 pc에 나와 있습니다.
5. 정상 접수건은 3일이내 관할지사 추납업무 담당자가
유선으로 상세내역 안내 드린대요.
※ 정확한 추납기간(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시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) 및 추납금액은
확인된 이력 및 추납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
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#4 출처
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비대면 신청 방법을 참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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